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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가 1억 사기? "오해로 생긴 해프닝…고소 취하하기로"

머니투데이 양성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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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사진=머니투데이DB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사진=머니투데이DB



사기 혐의로 고소 당했던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고소인과 합의했다.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날 이천수와 A씨는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사실관계를 재확인한 결과 고소인은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다고 확인했고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고소인 A씨는 더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고소를 공식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며 "이번 일은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이상의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제주경찰청은 이천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천수는 2018년 11월 지인 A씨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2021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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