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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싹싹 빌라" 강요? 고소당한 박수홍, 협박 누명 벗었다

중앙일보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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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 뉴스1



방송인 박수홍이 식품업체 대표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벗었다.

7일 경찰과 박수홍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했다.

박수홍은 지난 7월 자신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던 식품업체 대표 A씨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앞서 박수홍 소속사는 2023년 9월 'A씨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1년여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했다'며 5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이후 A씨는 박수홍 변호사가 해당 소송을 제기하기 직전 "죽을죄를 지었다고 싹싹 빌라", "무릎 꿇고 '살려주십시오' 수준이어야 할 것"과 같은 발언을 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 측은 이날 "유명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압박하기 위한 행위"라며 "명백한 무고에 해당한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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