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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피소 이천수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원만히 합의"

뉴스1 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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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수 소속사 "고소인 A씨, 고소 취하하기로 했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2019.11.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 2019.11.2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사기 혐의로 피소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가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천수 소속사 DH엔터테인먼트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본 사건은 고소인 A씨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천수와 A 씨는 7일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전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이천수에 대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지인 A 씨에게 생활비를 빌려달라고 요청해 지난 2021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쳐 약 1억3000만 원을 받았으나 변제하지 않은 혐의다.

이에 관해 소속사는 "사실관계 재확인 결과, 고소인이 일부 내용을 잘못 인식했음을 확인했고, 피고소인인 이천수에게 사기나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인정했다"면서 "이에 A 씨는 더 이상 수사나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고소를 공식 취하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이천수와 A 씨는 이번 일을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마무리했다. 사건이 잘 정리된 만큼, 더는 추측성 언급이나 확산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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