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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장관 “종묘앞 40층 건물, 모든 수단 강구해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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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방문한 뒤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념비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방문한 뒤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념비석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7일 서울 종묘 정전 상월대에서 밝혔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높이 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6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그늘이 안 생기면 된다는 발상은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은 "권력을 가졌다고 (문화유산에) 마치 자기 안방처럼 마구 드나들며 어좌에 앉고 차담회 열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처참하게 능욕을 당한 지가 바로 엊그제"라며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께서는 법령의 제정, 개정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검토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허 청장은 "서울시가 APEC 기간에 기습적으로 변경 고시를 냈다"고도 했다.

이어 "종묘는 뛰어난 건축 기술 탁월한 경관으로 인해서 유네스코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며 "서울시의 계획 변경 고시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위험에 처한 유산'에 올라 등재가 취소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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