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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구속영장 청구…"직무유기·정치관여"

연합뉴스TV 이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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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불법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검은 국정원장의 역할을 지적하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세 번째 피의자 조사를 한 지 사흘 만입니다.

<조태용 / 전 국가정보원장> (지난 4일) "(CCTV로 홍장원 차장 동선 검증 지시한 사실 있으신가요?) 성실히 조사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은 50쪽 분량 영장 청구서에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 유기, 위증, 증거 인멸 등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박지영 / '내란 특검팀' 특검보> "국가정보원장의 직위,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인지하고도 국회에 바로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 또한 국회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검은 또 홍 전 차장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선별 제출해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을 어겼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 전 차장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고자 탄핵 반대를 주장하던 국민의힘에만 제공했단 겁니다.

특검은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정보수집기관 수장인만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자리"라며 "국가 위기상황에서 그 역할이 크다" 강조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의혹도 받아왔습니다.

<조태용 / 전 국정원장 (지난 1월 15일, 국회 '내란 국조 특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비상대권이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번 영장엔 조 전 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홍 전 차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단 의혹은 빠졌습니다.

법원은 오는 11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미정]

[그래픽 남진희]

#내란특검 #조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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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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