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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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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 특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영장 청구의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특검이 조 전 원장에게 어떤 혐의들을 적용했습니까?

[기자]

내란 특검이 오늘 오후 2시쯤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국정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지위나 직무를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특검은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의 장이고, 이에 따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어떻게 배포하고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시스템이 달라질 수 있다며, 위기 상황에서 역할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원장 혐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원장은 또 국정원 내부 CCTV를 국민의힘에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헌재와 국회에서 계엄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의 비화폰 정보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데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앞서 지난달 15일과 17일, 그리고 지난 4일 조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 진행했고요.

마지막 조사 사흘만인 오늘 전격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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