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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고학회 “종묘 앞 초고층 건물, ‘문화적 기억’ 잘라내는 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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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초고층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지구’를 남쪽 청계천 쪽 건물에서 내려다 본 광경. 갤러리 소소 제공

서울시가 초고층 재개발을 추진 중인 서울 종묘 맞은편 ‘세운4지구’를 남쪽 청계천 쪽 건물에서 내려다 본 광경. 갤러리 소소 제공


역사 유적을 발굴·조사하는 국내 고고학자들의 최대 단체인 한국고고학회(회장 이성주 경북대 교수)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에 서울시가 초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하도록 높이 기준을 올려 고시한 데 대해 규탄하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국고고학회는 7일 주최한 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대구 경북대)에서 총회를 연 뒤 긴급 입장문을 내어 “종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재개발) 움직임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입장문에서 “종묘 앞 하늘과 시야를 가르는 고층 건물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문화적 기억을 잘라내는 일”이라면서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하며 세계유산 주변에서 이뤄지는 개발 사업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학회는 이어 “고층 개발과 고도 상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의 사전 공개, 독립적 전문가 평가 등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종묘 위로 건물이 솟아오르지 않도록 높이와 배치에 대한 공개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성급한 인허가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종로변의 최고 높이는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상향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지난 4월 유네스코가 시 쪽에 유산영향 평가를 먼저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아 발송한 권고안을 무시한 것이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6일 국가유산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노형석 기자 nu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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