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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건진법사·한학자 등 추가기소…정당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TV 팽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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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와 한학자 총재 등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오늘(7일) 추가 기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씨와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통일교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그간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수사해왔습니다.

2022년 11월 김 씨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교인 집단 당원 가입을 요청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입니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입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씨와 전씨가 공모해 교인 입당의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한 총재와 정씨, 윤씨는 이러한 계획을 받아들여 '교인 강제 입당'을 공모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입니다.


특검팀은 각종 의혹의 정점인 김 씨를 지난 8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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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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