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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중시위 금지법 발의했나" 논란에 양부남 "취지 왜곡"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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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나 집단을 모욕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 의원은 오늘(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배경을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인을 넘어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때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에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다수의 선진국도 혐오 표현을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반중 시위'에 대한 처벌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특정 국가를 옹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신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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