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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능 없는데 과장 광고…'AI워싱' 사례 20건 적발

연합뉴스TV 오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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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됐다고 제품의 성능을 광고한 가전·전자제품 가운데 실제로는 AI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적용 수준이 미미함에도 과장해 표시·광고하는 이른바 'AI워싱'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AI워싱 의심사례 20건을 적발해 자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학습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 센서 기술을 적용하는 등 AI기술로 보기 어려운데도, 제품명에 'AI' 명칭을 포함하는 과장 광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공정위는 내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AI워싱 #인공지능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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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현(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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