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화유산 인근 건설규제 완화' 서울시 조례개정 적법" |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높이 기준을 변경한 것을 놓고 고고학계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고고학회는 7일 이성주 회장 명의로 된 긴급 입장문을 내고 "종묘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 움직임을 단호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입장문에서 "종묘 앞 하늘과 시야를 가르는 고층 건물을 기정사실로 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문화적 기억을 잘라내는 일"이라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학회 측은 세계유산이 종묘 주변에서 이뤄지는 개발 사업은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고층 개발과 고도 상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의 사전 공개, 독립적 전문가 평가 등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종묘 위로 건물이 솟아오르지 않도록 높이와 배치에 대한 공개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성급한 인허가는 지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종묘 입구에서 바라본 세운상가 일대 |
학회는 이날 경북대에서 열린 '제49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종묘 맞은편의 재개발 사업지인 세운4구역의 높이 변경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했다.
학회는 "문화유산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의무이며, 진정한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하는 여러 학회와 학술단체, 관련 전문가와 연대해 공식 성명서를 준비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최근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건물 최고 높이는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됐다. 세운4구역은 북쪽으로 종묘, 남쪽으로는 청계천과 연접해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인 종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며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고층건물 개발 진행된다면' |
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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