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욱 기자]
(문화뉴스 김영욱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정부가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7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 완화 조례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서울 종묘를 방문한 뒤 유네스코 세계유산 기념비석을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
(문화뉴스 김영욱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서울 종묘(宗廟) 앞에 고층 건물을 세우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정부가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정부는 관련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7일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며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종묘 맞은편 개발과 관련해서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라며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것이 바로 1960∼70년대식 마구잡이 난개발 행정"이라며 "문화강국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이런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세계유산을 보호해야 할 서울시가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체 불가한 가치를 지닌 종묘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며 "위험을 자초한 것은 유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서울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초고층 건물들이 세계유산 종묘를 에워싼 채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구도를 상상해보라"며 "모든 방법을 강구해 세계유산 지위를 지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와 국가유산청 수장이 직접 종묘를 찾아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 계획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과 허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했다가 시간을 내 종묘 상황을 챙겼다.
이들은 세계유산 표석 앞에 서서 유네스코가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건축 허가는 없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문체부과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높이 변경과 관련한 대응책을 검토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고시 내용과 현재 상황을 유네스코 측과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소송에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돼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례 제·개정 권한의 행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면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서울시가 종묘 앞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재개발을 진행하며 최대 145m에 이르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는 길이 열려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제기됐다.
서울시 측은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100m) 밖이라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6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인 종묘가 재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뉴스 / 김영욱 기자 brod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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