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휘발유를 들고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직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병원장인 60대 여성 A씨와 이 병원 직원인 40대 여성 B씨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두 사람은 전날 오후 1시쯤 송파구 가락동 심평원 서울본부에서 직원들에게 휘발유와 라이터를 내보이고 불을 붙이겠다며 위협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에 대해서는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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