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례가 잇달아 기강 해이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께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역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은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경찰 음주단속 |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4일 오전 7시 30분께에는 서울시 마포구 도로에서 숙취 운전을 한 수원권선경찰서 경찰관 B씨가 단속됐다.
B씨는 차로 변경 중 접촉 사고가 나면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음주 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또 지난 7월 6일 오후 9시께 안양시 동안구 도로에서 시흥경찰서 경찰관 C씨가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세 사람을 형사 입건해 처벌 절차를 밟는 한편 모두 직위 해제하고 징계할 방침이다.
ky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