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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학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특검 "기각의견 법원 접수"

뉴스1 황두현 기자 남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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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이권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하고 이권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4가지 혐의로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25.9.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황두현 남해인 기자 =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정교 유착 의혹'을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연장 신청을 검토한 결과 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이미 완료됐고, 주요 연장 사유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4일 건강상의 이유로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조건부 석방했다.

구속 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는 당초 이날 오후 4시 다시 구속 조치될 예정이었으나 전날 늦은 오후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인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한 총재는 지난 9월 23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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