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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전소미, 경찰 조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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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전소미가 대한적십자(적십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전소미를 포함해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 씨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7일 확인됐습니다. 이는 서울 성동경찰서에 접수돼 관련 조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고발장에 따르면 A 씨는 적십자 로고를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에 사용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를 위반했습니다. 해당 법은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적십자 표장,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뷰블코리아와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은 최근 신제품 출시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적십자 표장과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적십자 표장은 군당국(보호표장)과 적십자사(표시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은 전쟁 시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글맆 측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한 상태입니다. 글맆은 6일 SNS에 "관련 콘텐츠 사용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스페셜 키트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됐으며 실제 의료나 구호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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