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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MB정부 ‘문화인 블랙리스트’ 피해자와 국민께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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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7일 이명박정부 당시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또한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이번 사건으로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분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문화예술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특정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예 퇴출하는 등 압박을 가한 불법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2017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화예술인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후 국정원은 지난달 30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 소송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의견을 전달한 후, 상고 마감기한인 이날 법무부 지휘에 따라 상고(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를 포기했다.


국정원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2017년에 국내정보 부서를 폐지했고 2020년에는 ‘국내 보안정보 삭제’, ‘정치 개입 우려 조직 설치 금지’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비가역적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앞으로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 보호를 위한 직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민주 기자 chapt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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