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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왜 안갚아” 술 마시다 20년 지기 찌른 60대 구속

매일경제 최승균 기자(choi.seunggy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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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빌려가서 안 갚아” 홧김에 범행


양산경찰서./연합뉴스/

양산경찰서./연합뉴스/


경남 양산에서 20년 지기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양산경찰서는 7일 술에 취해 말다툼을 벌이다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양산시 북부동 한 여인숙에서 60대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깨진 술병으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여 년 전 알코올중독 치료병원에서 처음 만나 이후 꾸준히 연락을 이어온 사이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에게 2년간 300만 원가량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숙박업소 주인의 신고로 출동해 자신의 집에 있는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만취 상태였으며 범행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 관계로 인한 다툼이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심리 상태를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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