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
민원 해결을 요구하며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을 폭행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화성동탄경찰서는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업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6일 오전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관내 기관장 간담회에 참석 중이던 정 시장을 밖으로 불러낸 뒤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시장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오피스텔 건축을 추진했으나, 층수 제한 등 시 도시계획 규제에 막히자 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같은 요구를 전달하다가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 시장은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 수행 중인 시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화성=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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