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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출석 불응’ 임성근 전 사단장 강제구인해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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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구인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7일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구속 피의자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오늘 오전 조사를 위한 구인을 시도하였고, 본인이 출석 의사를 밝혀 곧 특검에 출석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구속영장의 효력에 따라 구인”했다고 덧붙였다. 수사기관은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기존에 발부된 구속영장에 근거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4일 무리한 호우 실종자 수색 지시로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해병대원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구속됐다. 구속 직후 특검팀 조사에 응했던 임 전 사단장은 지난달 29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뒤 출석 조사를 불응해왔다.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을 역임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임 전 사단장 조사 입회를 위해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나오면서 “진술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은 이달 11일까지로, 특검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을 기소할 계획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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