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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싫어 시위하면 징역살 수도" 법안 나오자…반발한 野 "표현의 자유 침해"

아시아경제 박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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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조항' 신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정 국가나 국민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개별 국가명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제안 이유에 중국 사례를 언급해 사실상 '혐중 처벌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월19일 극우단체가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는 경찰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9월19일 극우단체가 반중 집회를 벌이고 행진을 시작하자 명동거리로 향하는 길을 막고 있는 경찰의 모습. 연합뉴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의원은 지난 4일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인종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조항을 신설해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이 난무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난 개천절 집회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짱개송'을 부르며 '중국인 개입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법은 피해자가 특정돼야만 명예훼손·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은 처벌이 어렵다"며 "이 허점을 혐중집회 주체자나 참여자들이 악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한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 연합뉴스


양 의원 대표 발의안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중국 사례를 언급했지만 당연히 다른 국가나 인종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할 수 있다"며 "해외의 집단 명예훼손 입법례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민주노총의 반미 시위는 방관하는 정부·여당이 중국을 비판한단 이유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도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반미운동'을 처벌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의 체제나 안보 위협을 비판하는 것이 징역형 대상의 사유가 되냐"라고 지적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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