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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역공 실패...하이브가 또 웃은 '불송치' 결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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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박지원 전 하이브 대표와 박태희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이 불송치 결정됐습니다.

텐아시아의 6일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4일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박지원 전 대표와 박태희 CCO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두 사람이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과 이메일을 임의로 포렌식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유출했다고 주장했으나, 하이브는 노트북 반납 사실이 없고 감사 과정의 이메일 열람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민 전 대표가 2022년 8월경 노트북을 제출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하이브 측의 이메일 열람은 감사 권한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번 고소에 함께 참여한 이 모 전 어도어 부대표의 노트북 역시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취득하거나 불법적으로 탐색하지 않았다고 결론냈습니다.

기자ㅣ곽현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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