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7일) 오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어제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2‧3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승인으로 내란 특검은 오는 12월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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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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