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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항공안전법, 文정부 '대북전단금지법'과 다르지 않아…철회하라"

뉴스1 박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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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항공안전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2024.7.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2024.7.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실상 차단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지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표현의 자유를 직접 금지할 수 없게 되자, 표현의 수단 자체를 법으로 봉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틀 전에는 특정 국가와 그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하면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으로, 사실상 혐중 시위를 겨냥한 '중국 비판 금지법'을 내놓더니, 이제는 북한을 향한 전단조차 띄우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에는 말하지 말라 하고, 북한에는 보내지 말라 하면서, 결국 침묵을 강요받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이냐. 북한의 눈치냐, 중국의 심기인가, 아니면 비판 자체를 견디지 못하는 이재명 정권의 의지냐"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접경 지역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비행기구의 비행을 막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4일에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특정 집단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 인정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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