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조금 전 기자단에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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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훈(sunghun9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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