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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디지털 규제' EU에 항의 서한…"사기범죄 위험"

연합뉴스TV 이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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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 경쟁 법률이 이용자를 사기 피해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재차 비판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은 현지시간 6일 애플의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인 카일 앤디어 부사장이 EU 집행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EU가 아이폰·아이패드 운영체제(OS)의 보안과 개인정보를 훼손하려는 집행 의제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앤디어 부사장은 서한에서 지난해 3월 전면 시행된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이 앱 내에서 실질적인 안전장치 없이 외부 사이트나 다른 앱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강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조치는 애플이 통제하거나 모니터링조차 할 수 없는 제3자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사기 피해를 볼 위험에 노출한다"며 "이는 (애플 공식 앱 장터인) 앱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악의적인 개발자가 앱 내에 피싱 등 사기 사이트로 향하는 링크를 설치하더라도 애플이 검수 과정에서 이를 걸러낼 수 없어 이용자 안전이 저해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앤디어 부사장은 "애플은 DMA의 접근 방식이 무모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반복 경고했고, 소비자에게 초래하는 새로운 위험을 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서한은 EU 집행위가 지난달 애플에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미성년자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했는지 문의한 데 대한 답장 형식으로 발송된 것입니다.

EU의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고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법입니다.

현재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회사는 애플을 비롯한 7개 사로, 이들이 지정된 부문에서 DMA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애플 #EU #디지털규제 #항의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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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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