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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중기 특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

뉴스1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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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소재 업체 비상장 주식 투자

상장폐지 직전 전량 매도 '1억 원대 차익'…친분 이용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7일 민중기 특별검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민 특검은 지난 2000년 초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 상장폐지 직전에 전량 매도해 1억 원대 차익을 남겨 논란이 됐다.

네오세미테크는 '희대의 분식회계'로 7000여 명의 소액투자자에 2000억 원 이상 손실을 입힌 회사다. 설립자인 오명환 전 대표는 민 특검의 고교·대학 동창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 특검이 친분을 이용해 거래 중지 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 특검은 지난달 20일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며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 등 수사 진행 경과를 살펴 이 사건의 서울경찰청 이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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