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관세 심리 시작
행정부 “대통령 권한” 주장에
대법관 다수 “의회 권한” 의견
행정부 “대통령 권한” 주장에
대법관 다수 “의회 권한” 의견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 연방 대법원이 관세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AP = 연합뉴스] |
미국 연방 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들어갔다. 앞으로 선고될 대법원 판결은 미국과 관세 부과를 받은 국가들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CNN과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워싱턴DC의 대법원 청사에서 이번 관세 소송과 관련한 구두 변론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정부 측 대리인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과 민주당 성향 12개 주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차례로 나와 공방을 펼쳤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정부 인사들이 방청석에 앉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직접 구두변론에 참석할 예정이었다가, 심리를 사흘 앞두고 불참한다고 했다.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에 근거해 100개 이상 나라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정부 측 법률 대리인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사용한 것은 무역적자가 미국을 경제·국가안보적 재앙 직전의 상태로 몰아넣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이에 맞서 “관세는 곧 세금”이라며 “(헌법을 만든) 우리 건국자들은 과세 권한을 오로지 의회에만 부여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보수 성향 대법관을 포함해 상당수 대법관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제한 없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부 주장에 상당한 의구심을 표했다고 CNN 등은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과세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언급했다.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도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행정부 논리에 일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대법관 구성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이 3명이다.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이번 판결 결과로 관세 정책이 무효화될 경우 미국의 평균 실효관세율은 6.5%까지 낮아진다. 이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했을 때보다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완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관세가 유지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포인트 감소하는 것에서 관세 정책이 폐기되면 0.6%포인트로 내려가는 데 그칠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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