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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동 재개발조합 흉기난동범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중앙일보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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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 연합뉴스

지난 4일 오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가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여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법원은 판사를 대면하는 통상의 심문 과정 대신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를 받는다.

직전 조합장이었던 조씨는 지난 7월 부상자 중 한 명을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고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검찰은 범행 나흘 전인 지난달 31일 조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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