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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진관 판사의 호된 추궁과 쾌도난마, ‘내란 재판’은 이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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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2·3 내란 방조 및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이진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놓고 “저도 피해자”라고 변명하는 전직 국무위원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적절하냐”고 추궁했다. 모름지기 내란 재판은 이렇게 엄중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소환 통보를 늦게 받았고, 자신이 기소된 사건의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불출석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적당히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해 “저희 국무위원들도 피해자”라며 “국무위원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검찰에서 두 번 조사를 받고, 변호사비도 들고, 법정에도 나왔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부장판사는 “법적 책임을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냐”며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전 공판 때는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고 한 전 총리를 추궁했다.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라고 특검에 주문하고, 첫 재판부터 생중계를 허용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참담한 진실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 했다. 이달 중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일찌감치 못 박고,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 증거 신청도 엄격히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5개월 앞서 재판이 시작된 윤석열 사건보다 먼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차대하고 역사적인 재판은 이 부장판사처럼 투명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요, 국민 눈높이다. 과거 전두환·노태우 군사반란 재판도 그렇게 진행됐다. 윤석열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재판부의 한없이 무르고 더딘 재판 진행과는 천양지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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