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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 특금법 위반 860만건 적발

디지털데일리 조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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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 재발 방지에 더욱 노력할 것"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고객확인의무 등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규정 위반을 이유로 352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FIU는 지난해 두나무를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총 860만여건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두나무는 올해 초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으로 FIU로부터 신규 고객 가입을 제한하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두나무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규제 기준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해당 제재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나무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두나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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