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영장에 “12·3 비상계엄이 실패할 경우 겪을 정치적 위기를 우려했다”고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키려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3분쯤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월 3일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뒤, 한 대표 등 친한계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으려 했다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도 차례로 통화하며 자정 무렵까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 바꿔 공지했다. 특히 국회 운영지원과가 12월 4일 0시 1분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로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소집 문자를 보낸 직후, 불과 2분 뒤인 0시 3분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밖 당사로 집결하라’고 공지한 점을 특검은 표결을 방해한 정황으로 봤다.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사무실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뉴스1 |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4일 0시 3분쯤 본회의장에 있던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월 3일 11시 22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뒤, 한 대표 등 친한계 의원들을 밖으로 빼내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으려 했다고 봤다.
특검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도 차례로 통화하며 자정 무렵까지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 바꿔 공지했다. 특히 국회 운영지원과가 12월 4일 0시 1분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로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는 소집 문자를 보낸 직후, 불과 2분 뒤인 0시 3분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밖 당사로 집결하라’고 공지한 점을 특검은 표결을 방해한 정황으로 봤다.
특검은 또 “의원들의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으로 공지한 것도 문제”라며 “계엄 해제 표결이 시급했다면 곧바로 본회의장 집결을 지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영장 청구서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판단한 내용도 담겼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전 ‘예산 삭감’ ‘줄탄핵’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민주당을 비판했고, 당직자 휴대전화에서 ‘비상조치’ 관련 문자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의 지난해 11월 29일 관저 만찬, 계엄 선포 당일 담화문 방송 등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의 사전 인식이 강화됐다고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뒤 계엄에 가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엄이 실패할 경우 여당과 원내대표인 본인까지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해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당시 군경이 국회를 일시 봉쇄했던 상황 등을 고려해 의원총회 장소를 불가피하게 바꾼 것이라는 입장이다. 표결을 정말 막으려 했다면 당사에 의원들의 발을 묶어두는 등 더 적극적인 방해를 했을 것이라며,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게 의도적인 방해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통화하면서도 계엄 해제나 국회 봉쇄 해제 요구를 하지 않았고, 통화 내용을 다른 의원들과 공유하지 않아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영장에 적시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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