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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특금법 위반 860만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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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투자자 보호 강화, 재발 방지 총력"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총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나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총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나무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총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객확인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례가 대규모로 적발된 결과다.

FIU는 6일 "지난해 두나무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금세탁방지(AML) 현장검사 결과,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 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 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 약 860만 건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두나무는 "FIU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와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고객에게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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