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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국힘 김용태 공판 전 증인신문…21일로 3차 변경

뉴시스 고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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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용태, 현재 해외 출장 중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충북대에서 열린 충북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3 ymchoi@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충북대에서 열린 충북대, 충남대,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3 ymchoi@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재은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오는 21일로 연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은 내일(7일) 오후 2시께 예정됐던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1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이번 변경은 김 의원이 전날(5일) 재판부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일정 관련 해외 출장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1일, 10월 17일 역시 김 의원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받고 기일을 변경했다.

특검은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당대표, 김태호·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다만 이들 셋 모두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못했다.

법원은 지난 5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3차례 불응한 서 의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30일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23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지난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지만, 증인 신문 필요성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단 입장이다.


최근 일부 의원이 증인 신문 대신 참고인 조사 방식을 택해 특검의 진술 확보에 협조한 점, 추 전 원내대표의 공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증인 신문 절차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당 차원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술 청취가 원활하게 이뤄지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재판 순서로 진행되지만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 단계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을 청구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진술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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