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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 특검 “8일 나와라”, 尹 “15일로”… 조사 날짜 두고 기싸움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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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순직 해병 특검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8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일주일 후인 15일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이 조사 전부터 날짜 등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6일 “윤 전 대통령의 해병 특검 출석과 관련해 (출석 날짜를) 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다른 특검에서 기소한 내란 등 재판 준비로 바빠 출석이 어렵고, 여러 차례 조사받기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 측에 “8일 오전 10시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며 출석 요구서를 보낸 후 언론에 공개했다.

해병 특검은 지난달에도 한 차례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재판 일정이 있어 어렵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특검이 다시 날짜를 잡아 통지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한 것이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15일로 미뤄 달라는 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일 뿐”이라며 “8일에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의 재판 일정이나 주말 선호 등을 고려해 소환 일자를 8일로 정한 만큼 더 이상 편의를 봐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해병 특검의 수사 기한이 이달 28일까지이고, 필요시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조사해야 할 수도 있어 특검으로서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8일에도 불출석하면 다시 소환 날짜를 지정해 통보하거나 강제 구인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지 등에 대해 특검은 말을 아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내란 특검에 자진 출석해 8시간 40분간 조사를 받았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이 자신을 서울구치소에서 강제 구인하려 하자 “구치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며 출석했다. 그에 앞서 김건희 특검이 지난 8월 강제 구인하려 했을 때에는 윤 전 대통령이 저항해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3년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 상병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입건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주(駐)호주 대사로 임명, 출국시켜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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