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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안 27일 표결…대통령실에 기한 연장 요청"

뉴스1 정재민 기자 송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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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사 기간 연장 기간 14일 마무리…"秋 표결에 연장 불가피"

"李 대통령 승인 여부 판단 위해 5일 연장 승인 요청서 송부"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송송이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오는 27일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보며 수사 기한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표결 (일정)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온 것 같다"며 "수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4일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특검은 전날(5일) 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달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한 뒤에는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로부터 24~72시간 이내에 체포 동의 여부를 표결해야 한다.

특검팀은 두 차례 연장한 수사 기한에 더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해 수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수사 기한 연장은 대통령에게 수사 기한 승인을 요청하게 돼 있어 전날(5일) 승인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의 수사 종료일은 오는 14일이지만 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어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박 특검보는 "대통령실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도록 승인요청은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하게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전날 수사 기간 연장 관련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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