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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현장서 발생한 굴착기 기사 사망 사고 유족, 강진군수 고소

프레시안 위정성 기자(=강진)(wrw1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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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성 기자(=강진)(wrw1100@naver.com)]
지난해 강진에서 발생한 수해복구 현장에서의 굴착기 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 유족이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노동 당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의 강 군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수사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경찰 로고

▲경찰 로고


6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강진군 작천면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강 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유족 고소장이 최근 접수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산비탈 수해 복구 작업에 투입된 굴착기가 넘어지면서 근로자를 덮쳤다.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해당 안전 사망사고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해 강 군수와 강진군 공무원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약 1년간의 수사 끝에 일부 혐의를 입증, 입건자 중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공사 자체는 군의 요청으로 진행됐지만 실제 시공은 하도급 민간업체가 맡아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었다"며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위정성 기자(=강진)(wrw11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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