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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추진”

동아일보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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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실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13일 상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정책조정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에서 체포동의요구서가 어제 국회에 제출됐다.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가 이뤄지게 되고 24~72시간 내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며 “그 기간 본회의가 없으면 이후 첫 번째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13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협의하고 국회의장실에 요청하고 있다”며 “그 다음 열리는 본회의는 27일로 요구하고 있는데 그때 처리가 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본회의를 야당과 협의하고 의장님이 받아들여주시면 (일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거기에 가변성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은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다만 민주당 측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따로 당 차원 입장을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대변인은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자율로 맡겼고, 당론을 정하거나 하진 않았다“며 ”(당 차원 입장이) 정해진 건 없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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