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CG) |
▲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주거 환경 등 생활 여건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10개 시·군 165개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441명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면담을 통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적정 주거 시설 제공, 임금 정상 지급, 인권침해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농어가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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