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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데타 징역 10년' 볼리비아 전 대통령 유죄 판결 무효화

연합뉴스TV 이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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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제공]



쿠데타 모의 등 혐의 유죄 판결로 징역 10년 형을 받고 복역하던 자니네 아녜스 볼리비아 전 임시 대통령이 대법원으로부터 석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로메르 사우세도 볼리비아 대법원장은 현지시간 5일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취소하고 그에 대한 석방 명령을 내렸다고 현지 일간 엘데베르 등이 보도했습니다.

볼리비아 대법원은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에게 일반 형사 절차가 아닌 전직 국가원수를 대상으로 한 형사 사법 절차를 적용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재판 과정에 명백한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게 볼리비아 대법원 판단이라고 엘데베르는 전했습니다.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이 저질렀다는 '쿠데타'는 지난 2019년 볼리비아 대선 이후 정치·사회적 혼돈 상황과 관련돼 있습니다.

당시 4선 연임에 도전한 에보 모랄레스 당시 대통령이 석연찮은 개표 절차 이후 승자로 발표되자, 거센 대선 불복 시위가 번졌습니다.


모랄레스는 결국 대선 3주 만에 물러나 외국으로 망명했고, 갑작스러운 권력 공백 속에 당시 상원의장직을 승계했던 아녜스가 헌법 규정에 따라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우파 성향의 아녜스 전 임시 정부는 망명 중인 모랄레스에 테러·선동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모랄레스 집권기 유산 지우기에 나섰지만, 2020년 다시 치러진 대선에서 모랄레스의 후계자였던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이 승리하며 상황은 재역전됐습니다.

모랄레스는 혐의를 벗고 1년 만에 볼리비아로 돌아왔고, 아녜스 전 임시 대통령은 쿠데타를 모의하고 테러를 선동한 혐의 등으로 2021년 체포된 뒤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볼리비아 #임시대통령 #쿠데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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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eas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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