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5일 1심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고위 공직자 피고인들이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해 전자기록을 삭제하고 피격·소각된 국민을 월북자로 둔갑시킨 심각한 범죄”라고 밝혔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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