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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서훈 징역 4년·박지원 2년·서욱 3년 구형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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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북한 사람으로 자료 조작”
세 사람 “허위 보고서 만든적 없어”
북한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은폐하고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검찰이 5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겐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3년을 검찰이 구형했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겐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이 2022년 12월 이들을 기소한 지 3년 만이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던 고(故) 이대준씨를 북한군이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 등은 이씨가 자진 월북하다가 변을 당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으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뒤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거쳐 서 전 실장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서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박지원·서욱 세 사람은 이씨 사망 직후 회의를 열어 이씨의 피살 사실은 숨기고, 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이후 국방부와 해경은 이씨의 월북 정황이 담긴 브리핑 자료를 허위로 만들고, 국정원은 관련 첩보 보고서를 모두 삭제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이씨가 피살당한 것은 문 전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남북 화해 및 종전 선언 관련 연설을 3시간 앞뒀을 때여서, 안보실은 대북 정책 실패 여론을 우려해 이씨를 월북자로 꾸몄다”며 “(당국이) 구조를 시도했다면 북한군이 이씨를 함부로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이 사건은 전(前) 정부 공격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결론을 정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서 전 실장 측은 “이씨가 발견된 장소가 북한 수역이어서 구조하기가 어려웠고, 대책 회의 당시 피살 은폐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정원은 제가 (첩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국회에 보고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 전 장관 측도 “당시엔 월북이라고 생각했다”며 “백브리핑 자료는 허위가 아니었다”고 했다. 세 사람이 조직적으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꾸미거나, 이와 관련된 사실을 은폐하려고 자료를 삭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은 이른바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이 사건 감사원 감사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이날 법정에서 “실종 신고 직후 구조·수색 방송을 제대로 했다면 동생은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준엄한 심판을 해달라”고 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26일 열린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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