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 측은 법원에 제출한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에서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의 광풍 속 과도한 비난과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참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씨 측은 또 디올백 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언제든 의도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험난한 현실을 깨닫고 전씨를 통해 수수한 가방을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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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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