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학교 인근에서 특정 인종과 국가를 대상으로 한 혐오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에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최근 극우나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학교 근처에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m 범위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에 '특정한 사람 또는 집단을 혐오·차별하기 위한 목적의 옥외 집회 및 시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 의원은 최근 극우나 중국 혐오 시위대 등이 학교 근처에서 시위를 반복적으로 벌여 학습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정서 함양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도 이 법안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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