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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염전업주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정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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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연합뉴스TV 제공]

광주지검 목포지청
[연합뉴스TV 제공]



(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장기간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염전 업주에 대해 검찰이 구속 절차에 나섰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5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9천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의 피해 사실은 2023년 신안 일대에서 이뤄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A씨는 앞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지만,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처벌이라는 질타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근로기준법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 지난해 먼저 기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준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시민위원회 의견을 청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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