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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VS 유산 보호, 서울시와 유산청이 부딪힌 이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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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종묘 앞 41층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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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宗廟) 인근 재개발 지역인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규제를 완화해 국가유산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 고시에 따르면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종로 변이 당초 55m에서 101m로, 청계천 변이 71.9m에서 145m로 대폭 변경됐다. 유산청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가 유네스코 권고사항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선행하지 않고 변경 고시를 강행했다"며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세운4구역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열린 '녹지생태도심 선도 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 사업 착공식'에서 "관공서나 문화유산이 있는 주변의 건축물에 높이 제한을 둬서 그 권위를 이어가겠다는 건 우리만의 고정관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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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314340005305)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재개발 지역에 최고 높이 145m(아파트 41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국가유산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재개발 지역에 최고 높이 145m(아파트 41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국가유산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최희정 PD yoloh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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