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목포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0시 44분께 만취한 채 목포 도심을 주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A씨는 조수석 쪽 앞바퀴 타이어가 터진 상태로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호위반까지 하며 위태로운 주행을 이어간 A씨는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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