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을 비롯한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오늘(5일) 낮 1시 10분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영등포경찰서장과 전 수사2과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소환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경찰 조사의 상당수는 엉터리였고, 체포 근거로 든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도 자신의 경우 6개월이 아닌 10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경찰의 6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고, 이후 법원이 체포적부심 청구를 인용하면서 풀려났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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