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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접 수사로 장애인 누명 벗겨...경찰, 2차례 보완수사에도 기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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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중증 지적장애인이 경찰 수사에서 회삿돈을 빼돌린 피의자로 몰렸다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1년 8개월 만에 누명을 벗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경찰이 횡령 혐의로 송치한 지적장애인 A 씨에 대해 보완수사를 거쳐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신 동업자 B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1년 서울 은평구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업체를 함께 운영하며 거래처 돈 5,200만 원을 갚지 못해 고소당했는데,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 씨만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가 B 씨에게 업무를 지시한 대화 내역 등이 근거가 됐는데, 당시 검찰은 A 씨가 지적장애가 심한 만큼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결론이 바뀌지 않자 지난해 5월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와의 대화 내용을 조작한 정황 등을 확인해 재판에 넘겼고, B 씨는 지난 8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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