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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모녀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구속심사…"피해자에 죄송"

머니투데이 박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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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5일 서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씨가 5일 서올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3시쯤부터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 서모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서씨는 오후 1시16분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당시 상황이 기억나는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2일 저녁 10시쯤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약 1㎞를 운전하다가 서울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로 인해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이들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서울 종로구 낙산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중 변을 당했다. 당시 서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유족은 이날 한국에 입국해 서씨 측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서씨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시신 운구비용인 1500만원가량과 장례 비용 지급하겠다고 피해자 측에 전했다.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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